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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

2018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

9급 공무원시험 2018년도 시험과목 개편된다고 합니다.

공무원시험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개편되는 과목 확인하세요.

“2018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

 

오는 2018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선 응시직렬 실무와 관련된 ‘전문과목’을 1과목 이상 선택해야 된다. 예를들어 세무직은 세법ㆍ회계학을, 통계직은 통계학ㆍ경제학 중 적어도 한 과목은 응시해야 된다.

 

정부는 국어·영어·한국사를 제외한 선택과목 선택 시 현재 고교과목이 아닌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과목을 반드시 선택하도록 시험과목 선택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열린 ‘정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고교 출신자들의 공직 진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9급 공무원 시험에 고교 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 등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했다. 9급 공채시험에 행정법 총론 등 대학 수준의 전공과목이 포함돼 있어 현실적으로 고교 졸업자들이 응시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자 9급 일반행정직 지원자의 경우 필수과목 외에 행정법 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하도록 했다.

9급 공무원 주요 직렬의 선택과목 현황(표=인사혁신처 제공)

 

그러나 이후 9급 세무직 공무원 시험의 경우 직무수행에 필요한 세법이나 회계 과목을 선택한 합격자가 4명 중 1명에 그치는 등 업무 전문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대졸자 수험생들이 수험전략으로 고교과목 선택제가 활용하면서 9급 최종합격자 중 고졸자의 합격비중은 2013년 2%에서 2014년 1.5%, 2015년 1.4%로 해마다 낮아졌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행정학이나 교육학 등 지원분야에 따라 실제 업무에 필요한 직무관련 전문과목을 최소 1개 이상 의무화하거나 선택하도록 시험과목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는 선택과목 중 고교선택과목 1과목과 전문과목 1과목 이상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다만 고졸자의 공직 진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졸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인재 9급 수습공무원 선발을 지난해 150명에서 올해 160명으로 확대·보완키로 했다.

5급과 7급 공무원 공채시험에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이 적용될 전망이다.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직무역량 평가 중심으로 시험과정이 손질된다. 이를 위해 5급 공채시험에만 적용하던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7급 공채시험으로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황서종 인사처 차장은 “2017년부터 5급 공채시험에 헌법이 1차 시험과목으로 추가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수험생의 부담을 고려해 시험과목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직무능력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고민하고 있다. 과목이 개편되더라도 유예기간을 둬서 2018년 이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